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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사칭' 또 법정에 오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 24일 오후 2시 3호 법정서 4차 재판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09:57]

이재명, '검사사칭' 또 법정에 오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 24일 오후 2시 3호 법정서 4차 재판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1/23 [09:57]

[성남일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키려 한 것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선거법 위반 등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4차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 재판정을 나서고 있는 이재명.     © 성남일보

이날 재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검사사칭과 관련한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반면 변호인측은 검사사칭 당시 고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인 K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검사사칭은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150만 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된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상태로 변호인측이 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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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사또 2019/01/23 [14:17] 수정 | 삭제
  • 성남시장 은수미 도지사 이재명 빨리잡아 넣지 않고 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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