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수원지검은 14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619명을 입건해 193명은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5명이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장직권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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