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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교통사고 70% 지방도로서 발생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도 안전관리지원 포함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2/12 [12:34]

신상진 의원, 교통사고 70% 지방도로서 발생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방도 안전관리지원 포함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12/12 [12:34]

[성남일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에도 도로의 안전관리를 향상하고 도로 안전 부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비롯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 발표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2016년 기준 4,293명)의 70%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기인하고 있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 관할인 일반국도와 지자체 관할 도로인 광역시도나 지방도 등 중에 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보면 국도의 경우 1㎞ 당 평균 250만원이 배정됐지만 지방도는 국도의 약 1/75에 불과한 약 3만3천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그 결과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 관할도로에서 사고가 44.1%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 관할도에서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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