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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주 확정 못해 ... ‘궁찾사’, 1인 시위 갖고 기소 촉구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21:58]

수원지검,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주 확정 못해 ... ‘궁찾사’, 1인 시위 갖고 기소 촉구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12/11 [21:58]

[성남일보] 수원지검 공안부는 12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 11일 오전 궁찾사 1인 시위 장면.     © 성남일보

검찰은 이날 2018년 4월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고발사항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후 지난 6월 11일 ‘궁찾사’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등 2명을 추가로 고발한 것에 대해 8개월 동안 트위터 계정주 및 트윗글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직접 증거인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가입자 개인정보 및 글 게시 당시 IP 주소 등을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간접 증거들을 대상으로 트윗글 게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혜경 및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고 명예훼손 부분 등에 대해 김혜경은 트위터의 계정주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지하는데 관여하는데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장 ‘성명불상자’는 소재가 확인될 때 까지 기소중지 처분한다고 밝혀 성명불상자가 이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를 고발한 ‘궁찾사’는 1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김혜경씨의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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