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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고발 수사 ... 이 지사 신체, 성남시청 등 전격 압수수색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6:02]

분당경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고발 수사 ... 이 지사 신체, 성남시청 등 전격 압수수색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10/12 [16:02]

[성남일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 공권력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지원과 등의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 권한을 남용해 작고한 친형 재선씨를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과 27일에 분당보건서 등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3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이날 성남시청 전산실 등 2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그동안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시청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엄격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공적 공간인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하)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 권력을 남용해 작고한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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