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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1:54]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9/11 [11:54]

[성남일보]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연구활동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총액한도로 책정된 의정운영 공통경비 항목 중에서 다른 경비를 축소해 연구단체별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110만원 증액해 28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광주시의회 본회의 전경.     ©성남일보

또한, 각 단체별 활동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없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증액된 지원금은 연구과제 수행과 평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용과 현장토론 경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현자섭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 중요한 지역현안 사항의 원만한 처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의장은 “이번에 시의회 기본조례 또한 개정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단체의 과제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충실한 연구활동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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