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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하도급 · 가맹사업거래 · 대규모 유통 관련 3개 법안 개정안 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13:22]

김병욱 의원,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하도급 · 가맹사업거래 · 대규모 유통 관련 3개 법안 개정안 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8/08/30 [13:22]

[성남일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하도급·가맹사업거래 · 대규모 유통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해소해 중소상공인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그 동안 입법미비와 불공정관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당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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