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분당갑)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을 유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을 판매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에게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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