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가 고발한 임동본 의원 불기소 송치사송동 승마장 특혜의혹에 이재명 시장 고발 밝혀 ... 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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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의원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성남시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가 고발, 고발의 당사자로 나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개회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건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1,512평의 2차 승마장 증축은 시장의 재량권을 구청장이 남용한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감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9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 의원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9월 19일 성남시는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임 의원도 지난 11일 오전 수원지검성남지청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후보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진행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대해 고소, 고발로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면서“이재명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만큼 이재명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