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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 실체 드러나나?

성남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 ... 승마장 인·허가 특혜행정 규명 여부 ‘주목’
안극수 의원, 행정사무감 · 시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의혹 해소하는 계기될 것’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2/06 [18:22]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 실체 드러나나?

성남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 ... 승마장 인·허가 특혜행정 규명 여부 ‘주목’
안극수 의원, 행정사무감 · 시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의혹 해소하는 계기될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7/12/06 [18:22]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개회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극수 · 안광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찬성 17표, 반대 15표로 의결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시흥동 승마장 특헤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까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 안극수 시의원.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조사특위 활동 결과 ●시흥동 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와 관련해 시장의 재량권남용 여부 ● 2차 증축 허가 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 2차 증축 허가 시 개발제한 구역 내 입지 기준안을 위반해 가며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능 여부 ● 야외 승마장 건축 인·허가 임에도 벽체와 기둥 철골조 지붕틀을 허가 도면에 성남시가 반영시켜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개회된 제233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서 야외 승마장에 지붕틀(철골조)을 설치해 실내 승마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성남시에 지붕틀을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그린벨트 지역의 3천여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내 준 건축행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안극수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권 가결로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며“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장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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