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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부담원칙 벗어난 포퓰리즘 예산 멈춰라"

성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서 제기 ... 공원· 녹지기금 조례 수준 맞게 증액 편성해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22:56]

"수혜자 부담원칙 벗어난 포퓰리즘 예산 멈춰라"

성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서 제기 ... 공원· 녹지기금 조례 수준 맞게 증액 편성해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7/12/04 [22:56]

[성남일보]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3조9억 원 규모의 2018년 새해 예산에 대해 공원, 녹지기금 등을 조례 수준에 맞게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남시 2018년 예산관련(환경분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초 성남시는 성남시 2020년 공원일몰제 해결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그런데, 정작 성남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금액의 0.008%(2016년 순세계 잉여금 기준)에 불과한 10억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면서“최소 100억 원 규모로 공원조성기금 증액(비교, 도시재개발 200억, 리모델링 40억)해야 한다”고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와 크리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 사업은 전기 과소비를 조장하는 행정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포률리즘 행정”이라며“전액 삭감하거나 전기요금의 경우 LED 등 교체 지원금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성남시 본예산 관련하여 성남시민들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인 환경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불필요한 관행적인 예산, 지역민원성 예산이나 특정 이익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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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다운 2017/12/05 [20:11] 수정 | 삭제
  • 성남의 시민운동단체들 대부분이 먹거리 전선에 앞장서 홍위병이 된 시점에서 유일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이 단체다. 박수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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