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이재명 시장 못된 정치질 단죄하겠다"중원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성남일보]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바른정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중원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함께 정책을 조율해 나갈 대화의 주체인 의회 의원을 두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소한다”며“그동안 참아왔던 이재명 시장의 못된 정치질과 SNS 조리돌림에 법적 대응으로 단죄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며 공개처형하는 이재명 시장의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며“이 시장의 못된 정치질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다”며“특히 자신의 SNS에 발의(發議)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악의적인 모독과 비난행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글을 통해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습니다”라며 의원들의 실명과 근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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