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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혜 논란 주범 펀스테이션 매각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1252억원 매물 ... 공유재산 용도 변경해 또 시유지 매각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9/08 [22:34]

성남시, 특혜 논란 주범 펀스테이션 매각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1252억원 매물 ... 공유재산 용도 변경해 또 시유지 매각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7/09/08 [22:34]

[성남일보 = 김태섭 기자] 지난 10년간 각종 특혜의혹 논란을 빚어 온 분당구 수내동 1-11번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일명 펀스테이션이 매각된다. 

 

성남시는 8일 펀스테이션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매각 예정가 1252억원의 매물로 내놨다.

▲ 펀스테이션 전경.     © 성남일보

이로써 시행사 부도에 따른 각종 소송 등으로 지난 10여 년 간 분당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펀스테이션 이 운영 적임자를 찾아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펀스테이션은 최근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건물은 457억원, 토지는 795억원의 감정가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 물건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수내동 시유지 656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건축연면적 3만6595㎡ 규모로 세워진 대형건물로 지난 2014년 5월 21일 준공됐다. 그러나 성남시와의 소송 등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연구·아동 관련 시설에서 주상복합,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한 상태다. 공유재산 용도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해당 물건은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오는 21일까지 응찰이 진행된다. 매각 예정가 이상의 최고 금액을 응찰한 매수 희망자가 이 건물과 토지를 낙찰 받게 된다.


개찰일은 오는 22일이다.


유찰 땐 매각 예정가 그대로 재입찰하며, 세 번째 입찰 땐 매각 예정가의 90% 금액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성남시는 네 번째 입찰까지 갈 경우엔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병행하며, 매각 예정가의 80%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펀스테이션은 사업시행사 ㈜펀스테이션이 준공과 동시에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토지와 건물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2005년 4월 외자 유치 계약을 통해 건립이 추진된 시설이다.


이후 2006년 9월 착공했으나 지난 2009년 1월 시행사 부도로 공정률 95%일 때 공사가 중단됐다.


성남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해 지난 2010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해 지난 2011년 6월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남은 공사도 마무리해 지난 2015년 5월 준공된 상태다. 


시는 펀스테이션 건물을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려 했으나 5차례에 걸친 공모(2015.6~11)에도 운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임대 분양자, 공사 업체, 하청 업체, 이해관계인 등과 20건이 넘는 소송(2010.11~2016.5)도 벌어졌다.


성남시는 재판부의 강제 조정 결정(2014.3)에 따라 분양자들에게 점용권을 주기로 했으나 운영사업자 모집이 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매각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분양자 68명에게는 점용권을 포기하는 대신 펀스테이션이 팔리면 그 매각 대금으로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 28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과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건물 운영 정상화, 민원 해결, 시설 관리 운영비 연간 8억원 절약,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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