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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찰시스템 난맥상 노출

변환봉 /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8/30 [21:40]

성남시 입찰시스템 난맥상 노출

변환봉 / 변호사 | 입력 : 2017/08/30 [21:40]
▲ 변환봉 변호사.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 

 

1.


2015년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의료용지를 성남시는 업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재벌특혜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성남시는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입주라는 경제적 효과를 들어 시민특혜라고 주장했다.


용도변경 결과 땅 값은 공시지가로만 10배 상승했다. 용적률 270%를 650%로 확대해 주고 기부채납률이 겨우 10%라는 이익까지.


최근 두산그룹이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 후 임차(세일즈 앤 리스 백)를 검토한다고 하자 시세차익만 챙기는 먹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장은 용도변경 조건을 어길 경우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철거까지 하겠다고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임기 9개월 남으셨는데,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한국 잡월드 내 시유지를 30년 장기 임대해 호텔을 짓기로 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비밀문서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남시가 비밀문서라고 한 자료들이 돌아다니며 사업권 매매 거래가 논의되고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 16명은 집행부가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반발해 회기 단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3.


최근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준비 과정에서 성남시와 분당서울대병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였고, 성남시 입찰시스템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행자부 예규대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예규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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