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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 중원 재건축부담금 면제 ‘청신호’

신상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8/28 [18:03]

성남 수정· 중원 재건축부담금 면제 ‘청신호’

신상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7/08/28 [18:03]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현행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기한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존해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은행주공아파트의 경우 성남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승인받았고, 내년 5월 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면서“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은 올해 말까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되어 법의 특례 기한 연장이 요구되어 왔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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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당쓰레기 2017/08/31 [17:46] 수정 | 삭제
  • 그냥 수광선이나 본도심 유치하라
  • 야탑맨 2017/08/30 [20:30] 수정 | 삭제
  • 지금 판을 보면 내년 성남시장 선거는 민주당 대 비민주당인데 비민주당 후보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나와야 판이 커질 듯 합니다. 민주당을 견제감시할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자리를 정치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해놔서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니 신상진 씨도 크게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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