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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구체화'

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20:39]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구체화'

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01/09 [20:39]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성남일보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신 의원은“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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