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환경파괴 분당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NO'

성남환경회의 성명서 발표, “공익감사 통해 성남시 위법행위 처분 바로 잡을 것”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2/28 [09:34]

환경파괴 분당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NO'

성남환경회의 성명서 발표, “공익감사 통해 성남시 위법행위 처분 바로 잡을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6/12/28 [09:34]

[성남일보] 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준)와 성남환경회의는 27일 성명을 통해 분당구 율동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반대한다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성남환경회의가 성명서를 통해 율동공원내 골프장 증설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 성남일보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환경회의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매도시자연공원의 변경을 초래하는 율동 자연공원 내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의 증설사업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면서“증설추진지역인 해당 산림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율동자연공원과 맞닿아 있는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필드 관리를 위한 농약 사용으로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스스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을 위반해 사업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면서“성남시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성남시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성남시는 선후관계를 오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시공원법’이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법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남시는 시민의 소중한 자연공원 내 산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입목본수도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면서“만약 성남시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심사행정을 강행할 경우 성남환경회의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성남시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