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발적이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별로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적 의사 표시의 한 방법이며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유권자의 눈일 것이다. 후원한 만큼 유권자의 눈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곧 우리의 정치문화가 투명하고 깨끗해지도록 하는 필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울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세제혜택도 있다. 10만원까지는 기부한 후원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에 전액 세액공제 해 주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해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 기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페이코 간편 결제로 '후원금 선택→ 후원회 선택→ 실명인증→ 개인정보입력→ 후원금액 입력→ 결제수단(카카오페이 또는 페이코) 선택→ 카드정보 등 입력→ 결제' 기부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무려 620여 억 원에 달한다 하니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이다. 한편,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끔씩 문의가 오는 것은 “공무원도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냐”라는 문의가 있는데 정치후원금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공무원도 가능하다.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일부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 수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대의제 민주주의제 하에서 건전하고 활발한 정치활동을 바라는 기대와 더불어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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