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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직원 청렴교육 실시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9/24 [22:09]

성남시의회 의원· 직원 청렴교육 실시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9/24 [22:09]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지난 22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인 김성만 변호사를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양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법률 쟁점사항,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청렴윤리 실천방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뤄졌다.

 

김유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성남시의회의 전체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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