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분당소방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문정책팀이 직접 소방서를 순회하여 교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부정청탁 사례, 처벌조항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병균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분당소방서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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