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죠”

모동희 대표, 청주MBC 라디오 ‘임규호의 특급작전’ 츨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05 [21:53]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죠”

모동희 대표, 청주MBC 라디오 ‘임규호의 특급작전’ 츨연

편집부 | 입력 : 2016/08/05 [21:53]

[성남일보] 모동희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사무총장은 5일 오후 6시 20분 방영된 청주MBC 라디오 ‘임규호의 특급작전’에 출연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일보 발행인을 맡고 있는 모동희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방송 듣기 클릭 : http://www.mbccj.co.kr/rb/custom/aod_play_pop.php?uid=187269

 

임규호 : 이슈 인터뷰입니다. 지역인터넷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재판소가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문협의회의 모동희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임규호 : 안녕하십니까.

 

모동희 : 예, 안녕하세요.. 모동희입니다.

 

임규호 :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모동희 :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의 요지는 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 이름이 김영란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모동희 : 지난 2012년 8월 권익위원회가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주도하면서 이후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임규호 : 적용 대상은 얼마나 될까요.

 

모동희 :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 적용 대상자가 대략 400만명으로 추산 됩니다. 여기에는 공직자 124만명, 공기업 직원 36만명, 교직원 60만명,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 20만명과 이들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임규호 :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동희 :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방지를 위해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됩니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을, 그리고 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규호 : ‘김영란법’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시죠.  그 이유는.

 

모동희 : 그렇습니다. 아마 지역언론단체로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저희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저희 단체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이번 김영란법 시행이 풀뿌리 지역 인터넷 언론의 취재 환경의 투명성 회복의 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임규호 : 사무총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모동희 :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지난 2005년 11월 광역자치단체를 권역으로 하는 지역인터넷 신문사들의 연대체로 출범했고요.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인협 회원사는 총 12개사로 회장사인 ‘시민의소리’를 비롯해 대덕넷, ‘디트뉴스24’, ‘성남일보’, ‘수원일보’, ‘세종의소리’, ‘제주의소리’, ‘울산포커스’, ‘인천뉴스’, ‘충북인뉴스’, ‘평화뉴스’, ‘경북인뉴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 2005년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 된 후 인터넷언론의 수가 참 많이 늘어났죠.  현재 얼마나 됩니까.

 

모동희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4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5,877개사,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사 등 총 6,126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양적으로 인터넷신문은 짧은 기간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임규호 :  그동안 취재현장에서 취재원과 출입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에 대해서 우려도 있으셨다면서요.

 

모동희 : 솔직히 그동안 출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의 갑질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지만 손꼽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처의 해외연수 무임승차, 음식, 술 접대, 골프접대 등에 대해 그동안 언론과 기자들은 관행적으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에 편승해 각종 특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언론 관행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사기업 직원인 언론인이 공인으로 승격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언론 현장에서 언론 본연의 한 길을 어렵지만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임규호 : 그렇습니다. 그많은 분들 가운데 일부 때문에 적용된 것입니다.

 

임규호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현재 국내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 중이잖아요. 이처럼 사외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민간 기업’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모동희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도 잡지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외보를 만드는 부서와 결재 라인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규호 : 언론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동희 : 언론인에게는 높은 도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해 헌재가 최근 판결한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에 저희 협회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언론인은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는 기자윤리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규호 : 끝으로, 9월 28일 시행 될 ‘김영란법’이 언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개선이 되어 발전이 되길 바라시는 지 한 말씀해 주시죠.

 

모동희 : 제가 보기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해결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김영란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이라고 말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말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규호 : 알겠습니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의 모동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모동희 : 예, 감사합니다.

 

임규호 : 언론인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있다 하더라로 지켜 질까요.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남일보TV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