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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중 수원·화성·성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08:13]

"지방재정개편안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중 수원·화성·성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7/28 [08:13]

[성남일보]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수원시, 화성시 및 성남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및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고 그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라면서“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 판시”를 들어“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이번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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