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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과주치의’ 2018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시행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7/26 [22:25]

성남시, ‘치과주치의’ 2018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시행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7/26 [22:25]

[성남일보] 성남시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2018년도까지 관내 72곳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 8000여 명으로 확대·시행한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철우 성남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치과주치의는 시내 치과의원을 4학년 학생의 치과주치의로 정해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구강 위생 검사, 불소바니쉬, 구강보건 교육 등 치아질환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한다.

 

사전 신청한 시내 17곳 초등학교 4학년생 1763명은 지난 6월 27일부터 103곳 협력병원에서 치과주치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협력 치과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72곳 모든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4학년생 8000여명 모두 3년 안에 치과 진료를 받도록 사업을 홍보한다.

 

성남시치과의사회는 병·의원의 사업 동참을 끌어낸다. 시내 428곳(현재 협력병원 103곳 포함) 모든 치과에 사업을 안내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생들이 집이나 학교와 더 가까운 곳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학생 치과 치료에 드는 진료비용 지원, 교육자료 제작·배포, 학교·치과병의원·시민대상 사업 홍보, 사업 지도·평가관리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

 

학생 진료비는 치과주치의를 시행한 치과가 매달 5일까지 수정구보건소로 청구하면 그달 말일 해당 의료기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3월 25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치과주치의 사업은 성남시와 교육지원청, 치과의사회 3개 기관의 협력체계가 맞물려 적령기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기틀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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