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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법 ‘구체화’

신상진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7/21 [22:09]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법 ‘구체화’

신상진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6/07/21 [22:09]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장기기증과 관련,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장기기증운동은 그간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른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처리와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 과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 홍보와 상담 업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생명나눔공원 조성과 조형물 설치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이식 과정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특히 만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국내에서도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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