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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존재의 무거움

어경진/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장 | 기사입력 2016/02/27 [21:58]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존재의 무거움

어경진/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장 | 입력 : 2016/02/27 [21:58]
▲ 어경진 분당소방서 재난안전과장.   © 성남일보

[오피니언] 집에 두었던 10년 된 김치냉장고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해 불이 났다. 지난해 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15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치냉장고 팬에 쌓인 먼지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김치냉장고 제조사는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는 결함이 없고 판매한 지 10년이 지난 제품이라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판결은 아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이유다.

법원은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 합선으로 화재 위험이 있다고는 여기진 않았으며, 사용기간이 오래되었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부터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화재로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하여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에서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용한 가전제품의 경우 한 번 가정에 설치되면 이사를 하기 전까지는 고정되어 장기간 그 자리를 지키며 수명을 다한다.


그러다보면 외부적 환경 변화와 변수로 정상적인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김치냉장고에서 발화된 화재는 2009년도에 불과 19건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증가를 해 2012년에는 34건, 2013년도에는 무려 56건이나 발생했다. 매년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치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팬을 돌려서 냉각하는 '직접냉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팬을 돌리다 보면 김치냉장고 뒷면 안쪽,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먼지가 들어가게 되어 냉각기 주변에 쌓이게 된다.
이렇다보니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 냉각이 잘 이뤄지지 않아 모터가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


내부에 쌓인 먼지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전기 합선을 일으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다.그토록 가벼운 존재인 먼지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결코 가벼운 존재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입춘이 지나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다. 겨우내 닫혀 있던 우리 집 창문을 활짝 열어 생활 속 먼지를 제거해보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구석구석 먼지를 흡입해 주고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도 제거해 보자.봄의 시작이 화재 예방의 시작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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