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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07/11 [17:59]

은수미 의원,'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5/07/11 [17:59]

[성남일보]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중 하나인 동물카페의 운영지침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은수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김승남,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동물카페법의 필요성과 카라의 동물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페의 확산과 동물복지의 훼손을 막는 한편, 그동안 동물카페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업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물과의 건강한 상호공존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물카페를 중심으로 입법을 검토해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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