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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형수에 대한 막말
"사회적 통념 벗어나"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실 보도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무혐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8 [21:32]

이재명 성남시장,형수에 대한 막말
"사회적 통념 벗어나"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실 보도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무혐의

편집부 | 입력 : 2014/10/28 [21:32]

[미디어 비평] 지난해 12월 30일 성남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막말 파일 보도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를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2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지난 15일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성남일보의 지난 4년간의 기사에 대해 9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남일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언론보도를 게재한다. 성남일보는 앞으로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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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하 2014/12/31 [21:53] 수정 | 삭제
  • 종북빨갱이새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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