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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리모델링 기금 지원 '초읽기'

성남시·대한주택보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 체결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17:43]

성남 리모델링 기금 지원 '초읽기'

성남시·대한주택보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 체결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4/07/24 [17:43]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성남시내 리모델링 조합이 기금융자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80%(20억원 한도)까지 조달받을 길이 열렸다.

 

성남시는 오는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가 조성한 현재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과 앞으로 10년간 조성하게 될 5,000억원 기금은 사업비와 공사비로 대한주택보증이 위탁 운영해 융자하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50억원 규모 리모델링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조합 사업비 융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융자를 원칙으로 융자를 신청한 조합에 20억원 한도 내 사업비를 대출한다.사업비 대출은 신용과 담보 모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초 3년에,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의 경우 3%, 신용융자는 4.5%가 적용된다.이 융자 금리는 성남시가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이달 말 시중 5개 금융기관(국민, NH농협, 우리, 외환, 하나은행)과 추진한다.

 

이자차액 보전은 조합이 조달하는 사업비나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최대 2% 범위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공사비 이차보전은 단지별 리모델링 사업 내용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0.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성남시는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단지 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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