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9일 오후 s모 국장 등 직원 7명을 업무와 관련해 문책성 직위해제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이날 직위해제된 서기관 2명과 사무관 2명, 계장 2명 7급 요원 1명 등 7명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었다. 이날 직위해제 이유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국장과 l모 서기관과 j모 사무관 n모 계장 등 3명은 인사관련해서 k모 사무관과 k모 계장 j모 직원은 인.허가와 관련됐다는 것. 직위해제의 경우 3개월씩 2번에 걸쳐 연기해 6개월간 대기 발령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보직을 받거나 해임된다.한편 시는 수정보건소 3층 회의실에 직위해제자들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뉴스통신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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