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지난 임시회 파행' 공식사과표명

'방청인 출입통제' 과잉대응 지적 일 듯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4/05/07 [15:50]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지난 임시회 파행' 공식사과표명

'방청인 출입통제' 과잉대응 지적 일 듯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4/05/07 [15:50]

시립병원설립조례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성남시의회가 7일 오전10시에 제115회 임시회를 열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 장면.    ©성남일보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등 일반의안상정의 건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성남시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상현 시의장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를 의식한 듯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제114회때 발생했던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와의 대립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말하면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들 의사에 배치된다고 집단적인 행동과, 각동별로 사실을 왜곡한 유인물을 수회에 걸쳐 배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의장은 시의원들이 의회와 의장을 고소한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의장은 "이제는 법정에서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지만, 이일로 인하여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운동과 관련해서도 김의장은 "시민운동이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정직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화합과 안정을 이루는 토대위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가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성남일보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지난 임시회때 일어났던 불미스런 사태를 의식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고정시키고, 계단입구에서는 출입을 통제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시립병원 설립을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방청을 위해 성남시의회를 찾아갔으나 출입을 통제하자, 강력히 항의하면서도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방청을 요구하며 의사당 진입 및 점거 농성, 그리고 폭력사태와 관련, 시립병원추진위측 관계자와 방청을 했던 30여명에 대해 지난 3월30일 고발한 바 있다.








▲5층 시의회로 가는 엘리베이터도 4층까지 규제를 하여 불편을 겪고있다.     ©성남일보
이와 반대로 추진위측도 김상현 시의장이 직권남용해 정당한 방청권을 방해했다며 김 의장을 지난 4일 고발했고, 시립병원설립 추진위 공동대표직을 추진위에서 제명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김기명, 김미라 의원도 시의회가 주민이 발의한 시립병원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 개회 즉시 폐회한 것과 관련, 시의회와 김상현 의장을 상대로 시의회 날치기 산회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 낸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