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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주차장 부지 조건부 의결

시의회, 주차장 부지로 못 박아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3/12/11 [21:41]

야탑동 주차장 부지 조건부 의결

시의회, 주차장 부지로 못 박아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3/12/11 [21:41]

최근 물의를 빚었던 분당구 야탑동 134번지 일대 7천여평이 주차장 예정부지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교통행정과 2004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일대 부지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대훈 의원(야탑2동)은 “야탑동 7000여평의 부지를 성남시가 매입한 후, 개인이나 기타 다른 법인에 매각이 이뤄져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면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주차장이나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석 의원(중동)은 “기존시가지 5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75억의 경비가 소요 되는데, 야탑동의 주차장 건립을위해 땅값만 360여억원이 소요된다면 기존시가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된다고 말하고 최근 성남시가 야탑동 부지를 손해보고 매각한 정황을 살펴본다면 삭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차장과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매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기존시가지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도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찾아 과감하게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탑동 매입 부지일대는 근처 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 일대 자동차들로 어떤때는 4중 주차까지 이뤄지고 있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장은 "야탑동 134번지 일대 7천여평 전체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다고 전제,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년 5억6천만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일대 부지가 주차장 및 공공용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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