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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돈이라면 그렇게 막 주나”
시의원들 특혜논란 예산 부활

예산안 무지, 액수 대충대충, 진지함 전무, 표결주의…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4/30 [07:53]

“당신들 돈이라면 그렇게 막 주나”
시의원들 특혜논란 예산 부활

예산안 무지, 액수 대충대충, 진지함 전무, 표결주의…

김별 기자 | 입력 : 2003/04/30 [07:53]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활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주로 하는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가 결정한 예산심의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제106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지난 24일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에서 전액 삭감시킨 바 있는 분당구 재활용 센터 대표 경기도의회 강희철 의원 소유의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매입비 4억원의 예산안을 5000만원 깎아 3억 5000만원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소수파로 전락한 삭감론자들 =이날 예결특위에서 상임위가 전액 삭감시켰던 원안을 고수한 쪽은 소수파로 전락했다. 모두 12명의 예결특위 위원들 중 상임위 결정대로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쪽은 지관근(상대원2동)·문길만(신흥1동)·김미라(정자2동) 의원 등 3명뿐이었다.


문 의원 등 3명은 "시와 재활용센터간에 맺은 계약서에는 공공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가 사용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있다"며 "시가 현역 도의원인 특정개인에게 세금을 이용, 특혜성 보상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예산집행 불허를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정회 도중 휴식시간에 모여 농담을 주고받으며 보상금액 삭감정도를 논의하는 등 금액만 문제지 이미 예산지원 방침을 기정사실화 한 분위기였다. 


신현갑(금광2동)·이호섭(금곡동)·전이만(구미동)·홍양일(수내1동)·박광봉(양지동)·김완창(태평3동)·강태식(성남동)·지수식(야탑3동)·홍준기(신흥2동) 등 9명의 의원들은 "시가 사업을 펼치면서 개인재산을 매입할 때 매입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시 집행부를 지원하는 편에 섰다.


◇새로운 불씨 =이날 논쟁에서 지관근 의원은 시가 99년 당시 시유지인 분당구 야탑동 재활용센터부지를 놓고 계약한 주체가 강희철 도의원 개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분당지회와 계약한 것으로 돼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시가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맺어 놓고 이제 와서 세금으로 강희철 도의원 개인에게 매입비를 지불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녹지사업소 담당 공무원은 "계약서 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강 의원 개인의 소유"라고 답해 "그럼 애초 계약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신속한 표결처리 =한편 건축물 매입 예산으로 4억원이 책정된 경위에 대해 의원들과 환경녹지사업소장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예산 지원 반대파 의원들은 아직 정확한 감정평가도 거치지 않은 가설건축물 매입비가 4억원으로 책정된 경위를 문제삼았고 사업소장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희철 의원 스스로도 1억∼3억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며 삭감액수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에 신현갑 위원장은 "문제점은 이미 다 알만큼 공개됐으니 표결로 결정하자"며 논의를 끊었다.
1억·2억 4000만원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신 위원장은 5000만원 삭감안과 전액 삭감안 2가지 안을 표결에 붙여 9:3으로 5000만원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신 위원장은 정회 시간이 끝난 뒤 김미라 의원 등 반대파 의원 3명이 곧바로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려다 황급히 자리에 복귀한 김 의원 등의 보충 질의를 허용하는 등 표결을 급히 서두르는 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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