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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 106회 임시회의

21∼30일 추경예산·조례개정안 처리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4/16 [10:34]

시의회 제 106회 임시회의

21∼30일 추경예산·조례개정안 처리

김별 기자 | 입력 : 2003/04/16 [10:34]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는 21일부터 30일 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 106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 의안 및 조례 18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된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게 되며 이번 회기 내 처리될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는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9건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한편 28일에는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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