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역사는 효열녀의 덕목열녀는 국왕의 재가로 인정, 조선의 마지막 효열녀는 이상조 여사[최창일 칼럼] 조선의 역사에서 효열녀의 역할을 빼는 것은 역사에서는 위험한 일이라는 말이 있다. 열녀에게 포상을 주는 것은 국왕의 재가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국가 정책의 일환인 효열녀에 대한 포상은 예조(禮曹)와 의정부(議政府)의 심사를 거쳐 국왕이 최종 재가를 하는 것이다. 효열녀의 결정은 국왕의 옥쇄가 찍혀야만 그 효력이 발효되었다.
시대는 변하여 유교적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의 마지막 효열녀(孝烈女)는 이상조(李尙操 1842~1909) 여사로 역사는 정리하고 있다. 이상조 여사는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출신이다. 이상조 여사는 19세에 김현경 씨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여사는 시부모를 섬기는 것에 예의를 다했다. 남편은 재주가 뛰어났다. 그러나 결혼 4년이 되던 해에 급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이상조 여사는 스물두 살의 꽃다운 나이었다.
이유인(본명 이상조)은 남편이 운명하자 뒤따라 죽을 것을 결심한다. 이상조 여사가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것은 조선사회의 사회적 배경도 있었다. 당시 조선은 여자가 출가 뒤 결혼을 한 뒤, 남편이 죽으면 제가 하는 것보다 자녀를 돌보고 집안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였다.
한국 사회에서 효열녀의 역할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깊은 뿌리를 둔다. 효행(孝行)·열행(烈行) 여자란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은 것을 칭송하는 것이 가문의 미담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와 시댁은 압박을 가하게 된다. 그야말로 인간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선 사회의 악습이었다.
이상조 여사도 남편의 급작스러운 병사를 접하고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한다. 당시 이상조 여사는 이미 아이를 태중에 가진 상태였다.
남편의 입관식이 끝이 나자 이상조 여사는 침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집안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 방 안에 들어가니 목매어 자결한 것을 발견한다.
이 같은 사실은 시부모에게 알려진다. 이유인의 시어머니는 목에 감긴 끈을 풀어 눕힌다. 다행히도 이상조 여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생기를 찾았다. 아들이 가버린 시어머니는 며느리까지 세상을 떠날까 전전긍긍했다. 시어머니는 이유인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다. “너는 태에 아기를 가진 지 몇 달째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 유복자를 남자로 보내주신다면 너의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네가 네 남편을 따르면 우리 부부는 누구를 의지해 살 것인가?”
이유인은 죽으려 하는 것도 맘대로 죽지를 못하는 것에 마음이 상실됐다. 하지만 시부모가 살아서 봉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을 고쳐먹었다. 혹시 유복자가 생기면 남편의 후사가 이어지는 것에도 기대가 생겼다.이유인은 마음을 다잡고 시부모의 마음 위안이 되면서 태안의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올렸다.
이렇게 열성을 다하는 이유인은 갑자년 3월 9일에 송강(松岡) 김문배(1864~1925)를 낳았다. 이유인은 아들을 유치원보다 더 어린 아들을 서숙(글방)에 나아가게 했다. 여름에 장마가 와서 물이 불으면 아들을 등에 업어 사숙에 결석하지 않게 하였다. 그런 가운데 남편의 별세로 가세가 변변하지 않았다. 이유인은 자산을 늘리는 열정도 있었다.
김문배는 조선 선비의 참모습을 보인다. 재야의 큰선비가 된 것이다. 이에 감복한 8도의 유림 대표들이 발의하여 당대의 석학 이건방 친한 효부. 열녀비를 세우기에 이른다.
역사에서는 인류를 지탱하는 것은 충(忠)효(孝) 열(㤠)세 글자가 천하 만고의 대강(大綱)이 된다 했다. 서양의 학자들은 조선의 효열녀가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다는 수많은 논문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자료의 보존은 문중의 역할도 크다. 후손인 성균관 대학교 법과 대학 학장을 역임한 후손 김영수 교수의 증언을 통해 조선의 효열녀의 모습을 알게 한다. 조선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시스템은 유교적 여성관의 보호다. 이는 정표정책(旌表政策)을 통해 운영됨을 볼 수 있다. 매년 전국의 관찰사들이 열녀를 보고하면 예조가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는 절차였다. 포상에는 정문(旌門) 설치, 정려(旌閭), 복호(復戶) 등의 혜택이 포함되었다. 쉽게 표현하면, 열녀에게는 세금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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