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성명 발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핵심[성남일보]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시장의 이번 성명은 재건축이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분당지역에 신속한 법 통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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