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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의미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3/09/24 [19:31]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의미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3/09/24 [19:31]

[김기권 칼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지도력은 상당한 치명상을 입고 앞으로 민주당은 상당한 혼란과 내분을 초래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되어 민주당과 야권에서 반란표가 29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지난 2월 실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보다 10표가 추가된 이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고 전날 이 대표 스스로 매체를 통해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민심 흐름을 인식하고 반란표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명 진영의 인사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수 영장 발부는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가 복귀하면 반드시 위기 상황이 벗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기류다.

 

이처럼 찬성, 반대 양 진영의 논리는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판결의 칼자루를 쥔 법원의 올바른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게는 법원 영장기각이라는 태산준령이 엄연히 가로로 막아서 있다. 

 

그래도 아직은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숨 쉬는 생명체가 조금은 남아있다. 만인평등, 정의사회로 시퍼런 이념이 살아서 움직여주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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