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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위한 민·관·정 대책기구 구성 ‘시급’

신상진 시장은 추가 고도제한 완화로 성공한 시장 되어야

이춘섭 / 가칭 태평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 | 기사입력 2022/09/19 [08:09]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위한 민·관·정 대책기구 구성 ‘시급’

신상진 시장은 추가 고도제한 완화로 성공한 시장 되어야

이춘섭 / 가칭 태평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 | 입력 : 2022/09/19 [08:09]

[특별기고] 지난 2018년 성남일보에 기고했던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에 이어 2번째 글을 게재한다. 본격화 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

 

가, 성남시 탄생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은 1953년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1966년 서울시의 인구는 약 38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1/3가량이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특히 청계천과 중랑천에 많이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966~68년 도시미화 정비라는 명목으로 청계천 복개공사를 결정하고 서울전역 4만3천동 무허가 판자촌을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했습니다. 

▲ 수정구 태평2 3동 일대 전경.     ©성남일보

그리고 철거민 50만을 수용할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보지로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20km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을 선정하고 ‘광주대단지’라 칭하고 이곳에 경기도 광주군 성남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은 발표 당시에는 집 없는 빈민들에겐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신도시 개발계획과는 달리 산기슭 구릉지에 대충 나무만 베어내고 토지도 다듬지 않은 채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969년 5월 2일 철거민 48세대 154명이 트럭으로 이곳에 실려 왔고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광주대단지에 연이어 서울 철거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先입주 後건설’ 이주계획을 단행하며 허허벌판에 냉동이 쳐진 철거민들에게 중앙정부는 임시로 천막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부는 계속하여 청계천변과 영등포, 용산 등의 철거민들을 대규모로 성남에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1971년 8월까지 2년 남짓 동안 성남으로 이주당해 온 철거민 수만 해도 약 12만 5천명에 달하였고, 그들에게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청계천변에 살던 판자촌 사람들을 하루에 수천 명씩 차에 실어와 정비도 안 된 언덕에 실어다만 놓았고 기반시설은 텐트가 전부여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의 텐트에서 두 가족 이상이 살 정도로 주거환경은 열악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철거민들에게 천막 부지로 사용했던 20평씩의 땅을 평당 2,000원 가격에 할부로 분양해주며 철거민이 스스로 집을 짓도록 하여서 산기슭과 구릉지에 옹기종기 집들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철거민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법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집을 지었습니다.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산등성이 여기저기에 집을 짓고 물을 멀리서 길어다 먹으며 고단한 삶을 시작하며 이어 오던 곳이, 바로 40년 전 우리 성남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서울시의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여의도비행장을 대신하여 1970년부터 현재까지 15특수임무비행단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서울공항 또는 서울비행장으로 성남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서울공항은 군사시설 위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민항기 이착륙은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의 해외방문 및 해외 국빈들의 방한 시에 자주 이용됩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하여 서울공항을 강원도 횡성군이나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횡성군으로 이전은 서울과 거리 등 안보상 문제를 살피지 않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파주시로 이전도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된 파주뿐만 아니라 인근의 일산신도시 주민들까지 적지 않은 소음 공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류되었습니다. 

▲ 이춘섭 위원장.     ©성남일보

그러나 성남시는 50여년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서울공항 인접 소음피해를 당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지역이 지표면에서 45m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고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당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성남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성남시가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수정·중원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6개 구역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임시로 살 아파트에 입주시킨 뒤, 재개발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신축아파트로 돌아가는 순환개발방식입니다. 

 

1단계는 중동3구역 및 단대구역으로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위해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이주주택을 확보하고, 2·3단계 수정·중원 재개발사업을 위해 여수지구에 1,739세대, 판교지구에 4,993세대, 위례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도 확보하였습니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성남시의 전세가격 및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0,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순환재개발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태평2, 4동의 공영개발의 구역지정을 해지하더니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진행의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남시가 시행하는 공영개발도 아니고 본인들의 손해가 확실시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재명 전시장은 대부분 재개발예정구역의 구역지정도 2013년부터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3.27.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한 태평3구역의 정비구역신청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 진행한다고 하면서 구역지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행정에 불만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소송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20여개나 되는 인허가를 계속하여 소송을 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울분 속에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전 집행부가 주택재개발 예정사업구역으로 고시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때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남시의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때문에 그동안의 해당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도 은수미 시장은 공영재개발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고지도 안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었습니다. 

 

라, 성남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재개발 정비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곳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소유자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 의지와 참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남의 본 시가지 주민들은 그들의 터전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남 본시가지로 오는 도로 표시판에는 ‘분당’ ‘판교’는 있어도 ‘성남’은 없습니다. 현재 성남의 주거환경은 천당 밑이 분당이고, 분당 밑의 성남은 지옥입니다.

 

성남의 본시가지 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학교 등 교육문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병원 및 상업시설 등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 신·구 시가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방향을 진행한다면 수정·중원구와 분당·판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될 것입니다.

 

태평3구역 등 반 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1층에 있는 정화조의 냄새 때문에 여름이면 악취에 시달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의료차량과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이곳 주민들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성남시가 관련부서에 가장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성남시를 잘 이해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공청회를 통해 고민하고 토론하여, 끝까지 합의된 결정을 유도해 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 과거의 고통을 아는 시민을 위한 행정

 

성남 본시가지의 모습은 중앙정부가 철거민들에게 천막부지로 사용한 20평의 땅을 분양해주며 스스로 집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산기슭과 구릉지에는 집들이 들어차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민의 천막을 주택으로 건축한지 40~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 불량주택의 재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성남시장의 기본 임무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도 성남시민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서울시 철거민들을 쓰레기차에 실어서 허허벌판으로 내몬 50여 년 전의 빚을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방식의 결정은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성남시민들은 지난날 중앙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 ‘광주대단지사건’을 겪은 후세대들입니다.

 

바, 성공한 성남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2가지 선거공약을 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추진단 설치와 3차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본시가지 주민들의 50년 한을 풀러줄 숙제를 해결한다는 이상적인 공약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추진단 설치는 그동안의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절대명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고도제한 완화는 권한을 가진 국방부가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2010년 군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폐이론으로만 고도완화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만 선별적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차폐가 적용되지 않은 비행안전 5, 6구역에 대해서도 2010년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대화된 항공기와 통신장비로 무장되어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만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이 ‘대만의 송산공항’과 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ICAO」는 민간공항은 5, 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3차 고도제한 완화 약속을 시작하려면 즉각 민·관·정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국방부와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차폐가 적용되지 않은 비행안전 5, 6구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상진 시장님은 2가지 약속을 이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성공적인 성남시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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