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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 구속이 주는 교훈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2/09/17 [21:08]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정 구속이 주는 교훈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2/09/17 [21:08]

[김기권 칼럼] 성남시민은 시장 복도 정말 지지리 없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시장이 벌써 4명이 부정축재로 교도소 찬밥을 먹으러 갔으니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참 무겁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은수미 전 성남시장.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청탁을 받고 수의계약과 인사 및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며“시장으로 시정과 소속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위치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 관급 계약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에 이웃 용인시 민선 시장 6명도 모두 비리 혐의로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행을 했다. 정말 한심하고  그기없고 그 뒤를 따라 성남시는 4명으로 앞으로 또 나올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막대한 이런 제도 밑에서는 반드시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시장의 자리와 공무원은 한 집안의 자랑이요 자손만대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직위다. 한때의 욕심으로 그르쳐 국가와 국민에 해독을 입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우리보다 국토와 인구가 작은 스위스는 왜 지방자치제도가 잘될까?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나라다. 연방정부가 있지만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고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장들에 의해 처리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스위스는 남한 면적의 절반이고 인구는 870여만 명에 불과하다. 민족 분포도 독일계 65%

프랑스계 15% 기타 민족으로 구성되고 종교도 다양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이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러 정치 참여도가 대단히 높다.

 

단체장들의 부정부패는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법적 제도와 우리처럼 혈연, 지연, 학연, 금권에 매몰되는 국민의식이 거의 없는 공평한 선거제도가 수 세기 진행되어 체질화된 것이 오늘의 스위스다. 요는 단체장들의 청렴도가 스위스 지방자치의 성공 비결이다. 

 

끝없이 전개되는 우리 공직사회 부패사례로 의심되어 조사가 꼭 필요한 사안들은 많다. 

조성호(월간조선 기자)가 밝혀낸 대장동, 평택시 현덕지구, 위례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全數)조사 결과 해당 토지 소유자 중 동명인 경우도 상당수 502명이 발견됐다.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이고 토지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된 사람도 11명에 이른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9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6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70명에 이른다. 

 

이밖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11명에 이르고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37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지구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54명, 성남도시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 28명, 경기주택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지구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 30명, 그리고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지구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10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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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2의 L.H 사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공직사회 부패로 반드시 소유과정을 만천하에 명명백백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지역은 사전에 비밀이 엄하게 지켜져 투기지역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주민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상식인데 미리 개발계획이 공직 실무자들의 발설로 몇몇 소수의 정보 입수자가 이득을 보는 것은 범죄행위며 더더욱 공무원이 개입되는 것을 제도적,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불법적인 행정명령은 결국 수하 부하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 너만 먹냐? 나도 먹자. 먹이 사슬은 인사권을 쥔 제일 위 결정권자의 묵인 없이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청백리로 가득한 대한민국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청백리제도가 확립된 것은 조선 시대로 관리 중에 결백한 자를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 사간원 수직들이 추천해 임금의 재가를 얻어 명부에 올리고 그 자손들은 음덕으로 관직을 갖게 되는 영광스런 제도다. 

 

청백리는 총 44씨족 중에서 218명이 배출되었는데, 본관별로 6명 이상 배출한 집안은 전주이씨, 파평윤씨, 안동김씨, 연안이씨, 남양홍씨, 전의이씨이며 5명을 배출한 성씨는 광주이씨, 한산이씨, 양산허씨 등이 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 청백리의 고장이었다. 청선고(淸選考)와 전고대방(典故大方)등에 수록된    청백리 중에 60여 명이 경기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청백리의 표상은 단연 맹사성과 황희이다. 맹사성은 1386년에 문과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고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는데 욕심이 없고 청렴해서 녹봉 대부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십 년 동안 고관대작을 지내면서도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초라한 초가집에 살았고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만큼 낡았으며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황희는 가장 높은 영의정을 세종 때 18년을 지냈고 인품이 뛰어나며 청렴해서 백성들과 왕의신임이 대단했다. 83세 때 영의정에서 물러났고 3년 후 세상을 떠나기 전 그를 병문안 온 왕이 멍석 위에 누워있는 황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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