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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원 · 검찰청 신흥동 1공단 터 이전 '급물살'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안건 채택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고시

이태헌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07:26]

성남 법원 · 검찰청 신흥동 1공단 터 이전 '급물살'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안건 채택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고시

이태헌 기자 | 입력 : 2021/07/06 [07:26]

[성남일보] 성남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 성남1공단 전경.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하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바로 옆에는 내년 3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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