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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비상대책위, "재산권 더 이상 침해 안된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불합리한 법⁃제도 바로잡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21:03]

분당 서현비상대책위, "재산권 더 이상 침해 안된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불합리한 법⁃제도 바로잡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8/11 [21:03]

[성남일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성남 낙생,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주민대표들은 11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공전협 기자회견 장면.

이들은 이날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600명이 넘는 청구인단을 구성해 공익감사를 청구에 나섰다. 

 

임채관 위원장(공전협 의장)은 “2007년 대토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토보상 대상자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로 제한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였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사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인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협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 양도한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대토보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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