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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

대법원, 당선 무효 판결 위법 파기환송 ... 은 시장, "시정에 전념하겠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09:42]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

대법원, 당선 무효 판결 위법 파기환송 ... 은 시장, "시정에 전념하겠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7/10 [09:42]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처지에 있는 은수미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료 보냈다. 

▲ 은수미 시장.     ©자료사진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 선고 90만원뿐만 아니라 2심 항소심의 검찰 구형 150만원 보다 2배 높은 300만원의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최씨는 성남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이날 오전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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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사또 2020/07/16 [11:09] 수정 | 삭제
  • 죄는있는데 시장직은 유지하라 개같은 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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