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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의 책임 묻고 엄중 처벌해 달라”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위원회, 수원고등법원에 은수미 엄벌 탄원서 제출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18:53]

“은수미 시장의 책임 묻고 엄중 처벌해 달라”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위원회, 수원고등법원에 은수미 엄벌 탄원서 제출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11/25 [18:53]

[성남일보]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위원회(이하 서현동 주민반대위)는 25일 수원고등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은수미 시장을 엄벌해 달라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현동 주민반대위는 이날 엄벌탄원 성명을 통해 “피고 은수미가 성남시 100만 시민의 시정을 운영하는 대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앞뒤가 다른 언행과 증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모습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위원회가 엄벌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 성남일보

서현동비대위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시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표리부동하고 부도덕한 모습에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낀다”며”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은수미 시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남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 1802명의 서명부를 25일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서현동비대위는 “피고 은수미는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은 렌트카 및 차종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면서”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특정 차종을 비유, 예시로 들며 유창하게 달변을 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교통문제의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할 수 있는 성남시장이 렌트카와 차종의 개념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며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서현동비대위는 “성남 시민은 도덕적인 시장을 원한다”면서”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현동비대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서현동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은수미 시장 엄벌촉구탄원서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은수미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2차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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