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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관리하고 지원 ... 경제적 부담 줄 듯

이태헌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8:37]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관리하고 지원 ... 경제적 부담 줄 듯

이태헌 기자 | 입력 : 2019/11/08 [18:37]

[성남일보]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지난 7일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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