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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원 · 검찰청 성남1공단 이전 ‘적신호?’

성남시의정감시연대,대책 마련 촉구 ...“교환 토지 등가성 문제로 어렵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5:29]

성남법원 · 검찰청 성남1공단 이전 ‘적신호?’

성남시의정감시연대,대책 마련 촉구 ...“교환 토지 등가성 문제로 어렵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11/06 [15:29]

[성남일보] 성남시가 성남1공단 공원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법원 · 검찰청의 성남1공단 이전이 토지 등가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윤희 상임대표.     © 성남일보

성남시의정감시연대(상임대표 이윤희. 이하 성남연대)는 6일 오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성남 1공단 법원, 검찰청 부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성남연대는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성남 제1공단 부지와 법원, 검찰청 부지는 ‘교환 토지의 등가성’ 문제로 교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다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성남1공단) 사업주체인 (주)신흥프로퍼티파티너스는 성남시와 진행중인 제2심 재판에서 ‘성남 제1공단에 (성남시가) 원안대로 사업을 승인해 주면 1심 승소 판결액과 이자 포함(약 400억)을 포기하고 제 1공단부지에 성남의 랜드마크 건물과 공원을 건설해 주겠다고 2심 재판부에 제안해서 현재 2심 재판부는 성남시에 조정심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성남연대는 “이러한 제안은 실로 파격적인 제안”이라며“성남 1공단 부지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비 2,500억 원, 공원공사비 약 1,500억 원의 성남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손배소 패소금액 400억 원을 합치면 4,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원고인 (주)신흥프로퍼티파티너스의 제안은 시민혈세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원고가 무상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실내 공원과 옥외공원 효과가 약 4,000억 원의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서“약 9,000억 원이라는 실익과 성남1공단 부지에 성남의 랜드마크 호텔, 오피스텔, 성남 최대의 사업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성남연대는 “신흥프로퍼티파티너스의 주장을 알리고, 시민의 민의를 받아 들여 성남시의회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안극수 시의원.     © 성남일보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극수 자유한국당 성남시의회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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