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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지원법 갖췄다"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05:15]

"애니메이션산업 지원법 갖췄다"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11/04 [05:15]

[성남일보] 김병욱 의원(국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김병욱의원이 2017년 8월 31일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의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효과도 매우 높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에 비해 지원이 열악했다”며“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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