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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청구 남발 여전

김병관 의원, 경찰 청구한 구속영장 30% 기각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7:55]

경찰 영장청구 남발 여전

김병관 의원, 경찰 청구한 구속영장 30% 기각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9/10/09 [17:55]

[성남일보]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남발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관 의원.     © 성남일보

지난 6월 현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2019년 6월 기준 19.3%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영장심사관제 실시중인 경찰서에서는 영장발부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 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율이 각각 2.7%, 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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