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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시위 엄정 대응 ‘선언’

은수미 시장 취임 1주년 앞두고 법과 원칙 무시한 타협 없다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21:39]

성남시, 불법 시위 엄정 대응 ‘선언’

은수미 시장 취임 1주년 앞두고 법과 원칙 무시한 타협 없다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6/20 [21:39]

[성남일보]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성남시가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체 회의를 열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2일 열린 성남시장 취임식 장면.     © 성남일보

시는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 시위가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을 비롯해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 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시청사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되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무단 점거 농성하는 행위(건조물 침입죄),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공무집행방해죄), 시설 훼손행위(재물손괴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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