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변호인,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은수미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13일 오후 2시 은수미 시장에 대한 1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후원 세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활동 관련됐거나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운전수 최모 씨로부터 모두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활동에 관련되지 않았다”면서“학교 강의나 병원 등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95회에 걸쳐 이용한 차량 이용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은 시장은 재판부가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물은 것에 대해 짧게 답한 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할 예정인 증인과 변호인이 신청할 예정인 증인들에 대한 일정을 조율한 후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재판에는 배모 씨와 운전자 최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는 은수미 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은 시장을 비판하는 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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