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통령도 못할 일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후보 증인 출석, "나는 지금 위선과 싸우고 있다"[성남일보] “말말 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며 개혁시킨다고 주장하고 민주적인 법치나 인권에 대한 유린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에는 이것은(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표방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올바르게 자리 잡힐 때 나라가 바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키려 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18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지사 후보는 증인심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1일 오후 2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후보는 “2018년 5월 29일경과 6월 5일경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서 피고인과 토론회 한 적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입원시키려 하셨죠”라고 질문한바 있다.
김 전 후보는 “형수에 대한 막말 녹음 테이프를 듣게 되었다. 토론을 해야 되는 저로서는 그때 막말을 왜 하게 됐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막말의 발단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회계사란 직분을 갖고 형님이신데 그분들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는 동의나 대화나 통보가 없이 바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입원을 시도하려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선이나 부인과 딸이 모른 상태에서 진행됐고 정신과 전문의가 대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시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이재선에 대한 진술서 등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전달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재명 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후보는 “제가 가장 놀랐지만 국회의원 4번하면서 수많은 청문회와 국회 국정감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의혹, 이렇게 많은 막말, 이렇게 많은 전과를 본적이 없다.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우리 사회의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두고 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나는 지금 위선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변호인과 이재명 피고인과도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신병자로 몰아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후보는 “가족들, 아내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독 시장이 형을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보건소장을 강압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인권유린이 백주 천지에 일어날 수 있느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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