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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으로 왜 325억 물어줘야 하나?

성남시정감시연대, 거리 서명운동 ‘돌입’ ..."시민혈세로 배상비 지급마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22:05]

이재명 공약으로 왜 325억 물어줘야 하나?

성남시정감시연대, 거리 서명운동 ‘돌입’ ..."시민혈세로 배상비 지급마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2/25 [22:05]

[성남일보] 성남시정감시연대(상임대표 이윤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무리하게 추진한 성남1공단 전면공원화로 인해 시민혈세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시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운동에 나섰다.

▲ 거리서명운동에 나선 성남시정감시연대 회원들.     © 성남일보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지난 23일과 24일 남한산성 입구와 모란시장 입구에서 '이재명 전 시장 공약 때문에 왜 우리가 325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까'라며 거리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수원지법 성남밥원은 2019년 2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와 8만4천m² 부지 관련해 2009년 5월 용도지구 결정부지를 성남시가 전면 공원화 한다는 이재명 전 시장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법원은 피고 성남시는 원고에게 325억 원(배상비 295억 원, 이자 30억 원, 사업시행자 미세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결정했다"면서"우리 돈으로 32억 배상비를 지급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성남시는)325억 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지 말라"면서"성남시는 325억 원의 배상비를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시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일정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의 공약인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를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세금 325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물어주게 됐다며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 지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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